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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알아보기

by 알디햄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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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2가지는 바로 죽음과 '세금'

- 내가 내는 세금의 종류와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 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해야 절세 전략을 만들고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어요

- 자산 증식을 위해 소득세에 대한 이해는 필수예요

 

종합소득세 썸네일

1. 종합소득세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떳떳하게 무언가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합니다. 만약 돈을 벌었는데 아무 세금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합당한 이유로 공제를 받았거나 불법적인 소득일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내는 세금이 법인세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개인이 돈을 벌면 내는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제일 크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뉩니다. 무언가를 양도하거나, 퇴직금을 받아서 내는 세금은 흔치 않은 반면에 종합소득세는 대부분의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들이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므로 가장 중요한 소득세 유형입니다.

 

2. A 씨의 스토리로 맛보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총정리

사회초년생이었던 A 씨는 회사에 취업해서 월급의 형태로 돈을 벌어 근로소득세를 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월급을 모아서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삼성전자 주식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정기예금에서는 '이자소득'을, 주식에서는 '배당소득'을 받게 됩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돈을 벌면 내는 소득세(금융소득세)가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입니다. 

 

이제 A씨는 월급+이자+배당으로 모은 돈이 어느 정도 되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이 사업을 한 결과 돈을 벌면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이때 A 씨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강의료로 50만원을 줄 테니 그의 취업부터 사업까지의 성공스토리 강연 요청을 합니다. A 씨는 모교에서 강연을 진행하였는데, 그 강연은 1회성으로서 A의 주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구매했던 복권 2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세법에서는 강연 소득, 복권당첨금 같은 소득은 일시적(1회성)인 기타 소득으로 보며, 이 때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A씨는 이제 은퇴하였습니다. A씨는 노후를 위해 예전에 연금상품에 가입했었는데 은퇴를 하면서 연금소득을 받게 됩니다. 연금의 형태로 돈을 벌면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유형 예시 신고 필요 여부
자소득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연 2천만원 초과하면 신고 필요
당소득 주식배당, ETF분배금, 펀드수익
업소득 프리랜서 수익, 애드센스 수익, 자영업자 신고 필요
로소득 직장 월급, 아르바이트 신고 불필요(회사에서 연말정산해줌)
* 겸업시 합산 신고 필요
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
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복권당첨금 연 300만원 초과시 신고필요 

 

3. 종합소득세는 '이.배.사.근.연.기'로 외우기💡

지금까지 말했던 자소득세, 당소득세, 업소득세, 로소득세, 금소득세, 타소득세를 모두 묶어서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왜 이런 세금에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왜냐면 개인이 벌 수 있는 각각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글자만 따서 '이, 배, 사, 근, 연, 기'로 종합소득세의 종류를 외워두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6가지 유형(이배사근연기)을 벌었다면 이 소득들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내는데,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개인이 버는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하는 누진세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초과~이하) 누진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15% 128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35% 1544만원
1.5억원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억인 사람은 누진세율 35%인 3500만원에서 공제금액 1544만원을 차감한 1,956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해요.

4. 금융종합소득세는 2천만원 기준 판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 합계액이 세전기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으로만 세금 납부를 끝내고 싶은 직장인들은 이자와 배당의 합이 연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번거롭게 종합소득을 또 할 필요가 없겠죠?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도 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A. 이자와 배당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수령할 때 15.4%를 이미 떼고 받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금융소득 합산 2천만원 이하라면 이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났기 때문에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세금을 내야할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세무조사, 압류 등 패널티가 따르게 돼요. 반드시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Q. 월급만 타먹는 직장인인데,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까요?

A.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기 때문에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수입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주식으로 번 돈도 소득인데,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A. 해외주식, 해외선물 등으로 수익을 낸 것도 역시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소득세의 큰 분류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가 있고 해외주식으로 번 돈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수익까지는 별도 세금이 없으며, 초과분부터는 지방세 포함 총 11%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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